‘알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 3월 국회통과 ‘청신호’

입력 2017-03-28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될 듯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악용,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봉급을 주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 증시, 극한 공포의 폭락장 5660선 마감…양 시장 이틀 연속 서킷 발동
  • 中 로봇 질주에 ‘빗장’ 건 美…피지컬 AI 방어선 구축 [피지컬 AI 신냉전 ①]
  •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 단독 “성공 사례라더니”⋯우리은행, 25억 투자한 ‘캐시멜로’ 해외 ATM 서비스 종료
  • 카뱅 '로그아웃'·농협 '상경 투쟁'… 금융권, 보상·이전 갈등에 들썩 [종합]
  • 마운자로 맞는 10대, 5개월 만에 1.5배 증가 [데이터클립]
  • '킬잇 우승' 김나라, 동성 연인과 결혼 임박?⋯"하객석 많은 곳으로!"
  • 용적률 높여 임대 더 지으라더니…‘제값 보상’ 5개월째 국회에 발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7.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25,000
    • +0.37%
    • 이더리움
    • 2,751,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1.55%
    • 리플
    • 1,562
    • +2.23%
    • 솔라나
    • 106,400
    • +0.19%
    • 에이다
    • 236
    • +3.06%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1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4.85%
    • 체인링크
    • 12,070
    • +0%
    • 샌드박스
    • 59.14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