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인수위법 의결… 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

입력 2017-03-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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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선거 시 인수위 설치 법안 의결

5·9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제19대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5·9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양 받을 전망이다.

국회 원내 5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법률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면 5·9 조기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퇴임 이후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장 국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수위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법에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게 했다. 또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현직 총리가 이를 제청하게 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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