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좌 한신 휴, 특화 분담금 미납가구 수도,가스 끊어

입력 2007-1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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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분담금 완불없어 불법 입주로 적용" 주장

지난 2004년 5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간의 다툼과 입찰 시공사로부터 골프접대 물의로 인천지법 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논란이 됐던 인천 가좌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에는 시공사로 선정된 '한신공영'의 '기본권 보장 침해'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가좌 주공 1단지 재건축아파트는 지난 2001년 조합결성, 2002년 현대건설이 시공사 입찰에서 최초 선정됐다가 이듬해 2003년 한신공영에게 시공권을 넘기면서 조합원들사이에 마찰이 벌어졌다.

이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장인 이모(50)씨가 경제난을 이유로 자살을 했고,인천지법 법원장이 시공사로부터 골프접대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재건축 초기 온갖 비리로 얼룩져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갖은 물의를 빚은 끝에 재탄생된 인천가좌 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 현재 8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입주 과정에서 지난 8월1일 효력을 상실한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임시총회결의에서 가결된 '특화 사업 분담금'의 부당성을 앞세워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입주를 한신측이 불법이라며 입주를 강행한 가구에단전, 단수, 가스 차단 등으로 대응,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좌주공 재건축 아파트 비상대책위 '전한용'씨는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시공사와 결탁해 온갖 비리와 불법 철거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받은 전 조합장(이봉원)과 집행부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편법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문제가 되고 있는 '특화 사업 분담금'을 일반 조합원들에게 부과했다."며"이처럼 효력을 상실한 집행부와 시공사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와함께"하지만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이미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42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한만큼,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특화 사업 분담금 미납 조합원들과 강제 입주한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와관련, 재건축 법률 전문 '김남근'변호사는"이미 입주금을 완불하고 입주한 주민에게 특화 사업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개인의 생활 필수품인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기본적으로 수도 및 전기, 가스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권리자는 해당 공급자인 수도국, 한전, 도시가스공사의 권한이며, 만일 권한 밖의 사람이 차단할 경우 불법이 적용된다."면서"이미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가 전기세 미납등을 이유로 강제 차단했다가 법적 처분을 받은 판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한신공영 관계자는"이미 임시총회를 통해 특화 사업 분담금이 가결됐고, 시공사측이 이미 공사비를 투입해 완공한 만큼, 분담금 납입은 당연하다"며"하지만 몇몇의 조합원들이 완납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측에서 이 같은 경고조치를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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