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 비용, 개인 돈으로 낸다

입력 2017-03-21 11:03 수정 2017-03-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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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비용은 삼성전자 등이 아닌 이 부회장 개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삼성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비용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과 전혀 무관한 순수 이 부회장 자비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회삿돈이 들어간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법무팀도 공중분해 된 상태여서 삼성 임직원의 역할도 대부분 사라졌다. 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중심이 돼 이재용 부회장을 돕고 있고, 회사는 유관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부담하는 재판 비용은 변호인 선임 비용을 포함해 수십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판사 출신의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을 선임했으며, 판사 출신으로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복심’으로 불렸던 김종훈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특검 공소장이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판 준비기일은 두 차례나 재판부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조 부장판사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탓이다.

이후 형사합의33부는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최 씨 후견인으로 활동한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사건이 배당됐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현해 재배당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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