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5명 법정에 선다… 신격호·서미경 씨도 출석 예정

입력 2017-03-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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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20일 법정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2) 회장,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변론계획을 세우는 준비절차라 신 총괄회장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에 거주 중인 서 씨는 검찰을 통해 이날 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이 나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족과 관련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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