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산업, 미흡한 법ㆍ제도에 국제경쟁력 약화”

입력 2017-03-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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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산업연구원)
(표=산업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와 미흡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이나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장 분야로 꼽힌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ㆍ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수요연계형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기업 단계별 경쟁력 확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확산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와 시장 진출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무산된 상태다.

질병의 사전 예방과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리를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료민영화 우려 등으로 폐기 또는 계류 중이다.

2010년 4월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도 폐기돼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환자와 원격지 의료인 간의 의료서비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8% 증가한 반면, 관련 기업들의 총매출액 규모는 제자리 걸음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관련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015년 약 101조 원 정도이며, 2010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매출은 하드웨어와 플랫폼 관련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급가치사슬에서 콘텐츠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 분야의 경우 재무적으로 취약한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분야의 생태계는 고사 상태다.

2015년 기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5.38%로 전 산업이나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기업별 재무지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이 0보다 작은 기업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매우 취약하다.

보고서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보다 법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균형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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