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키로…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추진

입력 2017-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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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안에 합의…집중투표제도,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은 제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발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당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상법”이라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은 상법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의 발의한 상법안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민주당이 상법 핵심조항 7개 가운데 3개 항목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심내용 7가지 중 제외된 항목은 민주당의 김종인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등이다.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은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온라인 방식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인적분할을 통한 자사주 전환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4가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국회 다수 의원들이 상법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한국당만이 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로 (오신환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더라도 재벌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서 “특히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벌 총수가 기업을 지배하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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