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권위로부터 불평등 채용 시정권고받아

입력 2007-11-19 14:06 수정 2007-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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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권위 권고 이행여부 미결정"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4년제 대학졸업 이상자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승무원 채용시 불합리한 학력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선 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비돼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채용조건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원이 근무할 때 지침이 되는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의 구분이 없으며, 현행 국제선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능력, 체력, 수영능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아시아나의 국제선 승무원 채용과정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채용방식은 다른 항공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선과 국제선 승무원은 수행업무가 다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통상 비정기적으로 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업계의 관행으로 비춰보면, 올해 승무원 채용일 모두 종료된 아시아나항공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할지 여부는 내년 1분기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국내ㆍ국제선 승무원 채용시 차별적인 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ㆍ국제선에 관계없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면 누구나 승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외국어 구사능력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토익 등 공인어학점수가 일정 수준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선 승무원도 재직 중에 이 자격을 갖추면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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