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박근혜 탄핵 인용되면 청와대 언제 떠나야 하나요?

입력 2017-03-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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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될 경우 오늘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현재 진행중인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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