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I&C, 직원 및 거래처 이사 횡령·배임 발생

입력 2007-11-19 0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I&C는 19일 직원인 김현씨와 거래업체 김광훈 이사를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씨와 김 이사가 공모해 회사와 무관하게 위조 발주서를 만들어 물품을 수령한 후 임의로 처분했으며, 물품 보관증을 허위로 적성해 자금을 융통했다.

또한 관련 거래 규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회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면 약 63억원 규모이나, 추후 수사기관의 거래 사실 관계 확인 및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신세계I&C의 피해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세계I&C 책임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피해 주장 금액의 처리를 유보하고,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확인되면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금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0,000
    • +0.02%
    • 이더리움
    • 2,70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1.66%
    • 리플
    • 1,460
    • -1.88%
    • 솔라나
    • 103,900
    • -0.19%
    • 에이다
    • 285
    • +5.56%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2.94%
    • 체인링크
    • 11,610
    • +0.69%
    • 샌드박스
    • 58.7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