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닝문서도 종이문서처럼 인정 받는다

입력 2007-11-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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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스캐닝보관 위한 인증제도 시행…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앞으로는 일단 종이문서로 작성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스캐닝 하여 보관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2007년 5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도 종이문서 보관과 동일하게 법적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전자화작업장, 전자화정보시스템, 입력장치(Scan) 등 스캐닝문서를 작성할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사업자에게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산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부분의 일상 업무에서 스캐닝문서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종이문서와 스캐닝문서를 같이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원본인 종이를 보관함에 따른 비용의 상당부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관소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관소도 재정적 안정 도모로 이용서비스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관소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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