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입력 2017-03-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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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택배를 배달하게 하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애매한 조항만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수평적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끝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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