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反이민 행정명령 서명 다음주로 연기”

입력 2017-02-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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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법적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조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일시 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도 12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는 법적 공방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16일 법적 다툼을 포기하고 새로 개정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 개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종전처럼 이슬람권 7개국에 대한 이민과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 명의로 경범죄만으로도 불법 체류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의 보완책이다. 특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받아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거나 어떤 종류의 범죄 기록만 있어도 법원 청문회 절차 없이 추방이 가능하다. 즉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경범죄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을 했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공무원 1만 명, 국경수비대 5000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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