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우리 기업 수출 여건 개선 전망

입력 2017-02-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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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고, 20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다. 이후 이날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 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대(對) 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해, 통관의 신속화와 무역 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특히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한 점에서 WTO 역사 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 1조 달러, GDP 성장률 0.5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3.34∼6.49%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산업부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 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과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 분야를 위주로 개도국의 관세당국자를 초청해 무역원활화협정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과 현지 기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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