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인터넷뱅크, 규제 완화해 중금리 시장 경쟁 촉진해야”

입력 2017-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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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장치와 차단장치를 만들면 소비자이익과 핀테크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독과점을 해소해 중금리시장에서 무점포 비대면대출을 통한 중금리시장의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은산분리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고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ㆍK뱅크 등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출자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소비자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인가.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라면서 “금융에서는 중금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생 자영업자등에게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에 대해 핀테크 산업을 둘러썬 국가 간의 경쟁이 뜨겁지만 우리나라는 금융후진국이면서 핀테크 후진국에 불과하다면서 그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중금리 서비스를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민 위원은 “은산분리는 공공재 성격을 지니는 금융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할 차단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고, 기업 대출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은산분리를 부분적으로 완화 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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