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인터넷뱅크, 자본 확충 어려워지나

입력 2017-0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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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은산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업체와 같은 산업자본이 은산분리를 완화, 의결권을 34 ∼ 50% 행사하게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이 5개 계류돼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고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ㆍK뱅크 등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출자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높아 법안 통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건 찬성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다른 이슈”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3월 출범을 앞둔 케이뱅크는 당장 자본 확충이 어려운 상태로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초기 3년간 2000억 ~ 30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KT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타주주의 증자가 없다면 지분율 제한을 어기게 돼 사실상 증자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차후로 미루자는 의견까지 등장했다. 이 경우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이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 은행법 체제에서 1년 정도 사업 진행을 지켜본 뒤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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