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파트 불법 사전분양' 의혹에 “투기 대상 아냐, 피해자일 뿐"

입력 2017-02-21 2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상적 분양 아파트로 알아…당시 입주자들 처벌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1일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89년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불법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서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전분양이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법상 불법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문 전 대표가 1989년 부산 사하구에서 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았으며, 당시 건설업체가 입주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전분양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89,000
    • -0.49%
    • 이더리움
    • 3,453,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29%
    • 리플
    • 2,091
    • -0.19%
    • 솔라나
    • 130,900
    • +2.19%
    • 에이다
    • 392
    • +0.51%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0.12%
    • 체인링크
    • 14,690
    • +1.24%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