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입력 2017-02-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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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요청권 행사 미미” 폐지 목소리에 “자진신고제도 이뤄질지 의문”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폐지론 측 주장과 기업활동 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유지론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관련 공청회’에는 이 같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불이 붙었다.

이날 국회 공청회에 나온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각각 3건, 9건에 불과했고 감사원장은 1건도 없었다”며 제도 폐지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속고발권) 지금까지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며 제도 폐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면 위법 행위 억지 효과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입장’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민사법에 가까운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정거래법령들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는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진신고제도가 절대적인 담합 사건 역시 담합 적발과 제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속고발권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며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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