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업 부패방지 규제 폐지’ 의회결의안에 서명...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가속화

입력 2017-0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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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에 공포된 부패 방지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마련한 부패 방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다. 연방정부가 공포한 주요 규제를 그 시행 전에 평가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의회 평가법을 16년 만에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개발 기업이 각국 정부에 지불한 금액 공개를 의무화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오바마 전 정권에서 국제적인 부패 방지를 위해 결정한 것인데, 그동안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발이 강했던 부분이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중단됐던 키스톤XL·다코타 송유관 건설 사업을 되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은 것으로 에너지 산업 쪽을 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SEC는 상장 기업의 자금 사용처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 방지 규제를 도입했다. 금융 규제 강화가 주목적이지만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돼 있었다. 이 규제는 증시에 상장한 석유·천연가스·광물 개발 기업에 대해, 자원 개발을 할 때 해당국 정부에 지불한 액수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천연 자원을 가진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부 지배층이 에너지 산업체에서 받은 부를 독점해 일반 국민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외국 정부에 지급한 자금 상황을 투명하게 해 자원국 지배층에 불투명한 돈이 흘러가는 걸 막을 목적에서 이런 규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는 나라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었다. 반면 규제 도입에 찬성했던 진영에서는 미국 이외에서도 이런 규제 도입의 시대 흐름이라며 국제 빈곤 퇴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제 폐지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많은 안건 중 하나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많은 고용을 되찾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를 계속할 의향을 나타냈다.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미국 대형 석유업계는 반색했다. 석유업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의 잭 제라드 최고경영자(CEO)는 발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평가법에 근거한 서명은 미국의 경쟁력과 고용에 있어 환영할만한 진전이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폐지 외에도 미국 의회는 광산의 하류 하천 오염 방지 규제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공포된 다른 규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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