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기 대선일 특정 못 해… 5월 9~13일 어려움 있어”

입력 2017-02-14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4일 현 시점에서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일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기 대선 관련 지정 가능한 예상 일자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일정을 3월 9∼13일 사이로 특정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으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선거법상 본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는 그로부터 5일 전인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판결이) 3월 9일이든 10일이든 (그 전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휴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가 (5월 중) 궐위선거로 이어진다면 9일, 10일, 12일, 13일은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탄핵심판 예상선고일을 3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좁혀 대선 지정 가능 예상 일자를 문의한 결과 이 기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9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3,000
    • +6.07%
    • 이더리움
    • 4,197,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5.94%
    • 리플
    • 721
    • +1.84%
    • 솔라나
    • 216,400
    • +7.55%
    • 에이다
    • 631
    • +4.64%
    • 이오스
    • 1,111
    • +3.64%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9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5.94%
    • 체인링크
    • 19,220
    • +4.86%
    • 샌드박스
    • 614
    • +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