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레터링 서비스’ 200억대 특허소송 1심 승소

입력 2017-02-13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레터링 서비스’를 놓고 특허소송을 당한 SK텔레콤이 1심에서 승소해 돈을 물지 않게 됐다. 레터링서비스는 문구나 이미지를 받는 사람 휴대전화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서비스가 A씨 등이 출원한 특허 발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SK텔레콤의 서비스가 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2009년 등록료를 내지 못해 특허권이 소멸됐고,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특허를 활용한 사업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제안서만 낸 점을 지적했다. 또 A씨 등의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기존 발명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5년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 등이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기반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등 자신들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1인당 각 100억 원을 달라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배타적사용권 무력화되나… 삼성생명 치매보험 ‘특허 독점’ 논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KT 다시 시험대 오르나
  • ETF 편입이 지분 투자로?…시장 흔든 '공시 착시'
  • 고가·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조짐…전문가 “무조건 팔 이유 없다”
  • 방탄소년단, 고양 공연 선예매 전석 매진⋯뜨거운 티켓 파워
  • 치솟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두쫀쿠' 열풍에 원재료값 폭등…호텔·유통가도 참전
  • 수출 '역대급 호황' 인데 제조업 일자리 2만 개 사라진다 [고용 없는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11: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34,000
    • -0.12%
    • 이더리움
    • 4,39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1.14%
    • 리플
    • 2,847
    • -1.86%
    • 솔라나
    • 190,900
    • -1.09%
    • 에이다
    • 536
    • -1.65%
    • 트론
    • 456
    • +2.7%
    • 스텔라루멘
    • 31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2.1%
    • 체인링크
    • 18,300
    • -1.51%
    • 샌드박스
    • 253
    • +6.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