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車사고 입원시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

입력 2017-02-1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90,000
    • +0.54%
    • 이더리움
    • 2,946,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9%
    • 리플
    • 2,013
    • +1%
    • 솔라나
    • 124,600
    • +2.13%
    • 에이다
    • 379
    • +1.61%
    • 트론
    • 429
    • +0.94%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20
    • -4.19%
    • 체인링크
    • 12,940
    • +1.65%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