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ㆍ신세계 등 서울 대형건축물, 교통혼잡 유발시 교통부담금 최대 4배↑

입력 2017-02-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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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와 도심 대형쇼핑몰(면세점)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추진

서울시는 시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10~12일 3일간 서울시 내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중구(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타임스퀘어 지구) △서초구(센트럴시티 지구) △강남구(코엑스 지구) △송파구(롯데월드 지구, 제2롯데월드 지구) 등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다. 시설물 주변 도로가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차량통행속도가 3.9~9.4km/h로 도심 평균통행속도 17.9km/h보다 낮은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시설물 출입구 90곳, 인접도로 35곳, 주변 교차로 29곳 등 총 154개 지점에서 교통량과 차량통행 속도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해 상반기 중 제2롯데월드와 도심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최대 4배),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주차 부제·주차장 유료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대책 마련 등 대상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인 교통관리 계획을 세워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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