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 신고...6일 검사 결과 나와

입력 2017-02-05 16:45 수정 2017-0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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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초등방역팀 투입 긴급방역 조치...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같은 해 3월 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이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ㆍ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ㆍ돼지ㆍ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높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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