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입력 2017-0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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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즉각 반발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3일(현지시간)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3일(현지시간)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주(州) 사법당국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워싱턴의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네소타주도 이에 동참했다.

그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등이 주 단위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렸으며, 매사추세츠, 워싱턴, 뉴욕, 미시간 등 일부 주 단위로 행정명령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잃은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도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법원 결정 이후 각 항공사들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막혔던 이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법원 결정 직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 정지를 긴급 요청해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을 테러위험 이슬람권 국가로 지정하며 이들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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