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경고성' 사전성실신고 안내 안한다

입력 2017-0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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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는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수정해 납세자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납세자들에게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경고장' 성격을 안내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전성실신고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올해부터일반적인 납세절차 안내문만 발송하기로 했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기 전 과세정보를 예측해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지난해 탈루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보낸 'K유형' 안내장의 경우 2014년 귀속 신고소득이 업종·지역·외형이 같은 사업체의 80% 미만이거나 임금과 수당 지급액은 없는데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담겨 있다.

아울러 '신고 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유의해달라'는 압박성 문구도 들어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년에 비해 20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는데 이중 절반은 국세청이 빅데이터로 '세금을 안 내면 사후검증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박성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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