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보다 미공개정보가 ‘문제’…패러다임 바뀐 불공정거래 대응책은

입력 2017-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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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응책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검찰로 넘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불공정거래 유형 1위를 차지하던 ‘시세조종’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뒤로 밀렸다. 금융당국의 조사 기법이 발전하고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지만 더불어 불공정거래 양태도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감원은 지난해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마치고 104건을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긴 사건 중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순이었다.

◇금감원 조사 기법 진화에 꼭꼭 숨는 불공정거래 = 2014년부터 추이를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시세조종 사건은 줄고 있다.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관계자는 “예전보다 증시 참여자가 늘고 수준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조사기법도 십 수년간 누적되고 진화하면서 웬만한 시세조종 수법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5년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공조해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상당수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실형을 받아도 대부분 형기가 짧아 시세조종 세력 중에는 재범자가 많다”며 “주요 작전 투자자들이 구속돼 소강상태인 측면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증시가 2100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박스권에서 움직인 점도 시세조종 세력이 기를 펴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으로 불공정거래 양태가 더욱 악성ㆍ음성화된 상황이다.

◇아직도 죄의식 없는 미공개정보 이용…대응책 필요 = 지난해 시장을 흔든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은 단연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들이었다. 작년 초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사건부터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대우건설 ‘의견거절’ 발표 전 공매도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연루됐다. 연예인이 자신의 소속사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취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 매매 데이터 감시와 심리를 진행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에 사건들을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에서만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인수·합병(M&A) 등을 자문하는 준내부자 9건이 적발돼 검찰로 이첩됐다. 자조단과 검찰에 직접 통보된 사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전문가는 “최고위 경영진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처럼 미공개정보 이용 전력자의 상장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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