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직장인 ‘불로소득’ 기준 7200만원→3400만원으로

입력 2017-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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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월급 외에 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3.26%만 납부하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 사실상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을 추진해 개편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1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 2단계에서는 2700만 원, 3단계에서는 2000만 원 초과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정도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6800만원이 넘는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와 똑같이 월 9만원의 보수 보험료만 내 왔다. 하지만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연 3400만원으로 낮추면서 A씨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17만7000원이 더해져 총 26만7000원이 부과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된다.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이다.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고정돼 인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지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이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이 바뀌면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가구 중 13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건보료 연간 재정이 2205억 원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26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재정은 3584억 원 증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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