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입력 2017-01-16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강화 차원에서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출금, 불법 광고 활용,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된다. 그만큼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과 대형마트, 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해킹과 고의 유출 등을 통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패스워드 등이 빠져나갔지만,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나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보 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행자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유도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K뷰티 열풍의 이면...AI까지 동원한 ‘허위·과장광고’, 5년새 2배 폭증
  • "두쫀쿠, 특별한 매력 잘 모르겠다"…그런데도 사 먹는 이유 [데이터클립]
  •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 ‘달러’ 대신 ‘금’…부채위기·중앙은행 매수에 ‘고공행진’
  • 단독 美머크 공시에 알테오젠 ‘와르르’…계약위반 보상 가능성은 ‘글쎄’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53,000
    • +0.49%
    • 이더리움
    • 4,295,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0.06%
    • 리플
    • 2,800
    • +3.44%
    • 솔라나
    • 182,400
    • +2.53%
    • 에이다
    • 518
    • +3.39%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30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00
    • +2.06%
    • 체인링크
    • 17,530
    • +2.51%
    • 샌드박스
    • 195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