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입력 2017-01-16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강화 차원에서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출금, 불법 광고 활용,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된다. 그만큼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과 대형마트, 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해킹과 고의 유출 등을 통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패스워드 등이 빠져나갔지만,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나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보 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행자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유도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1,000
    • -3.6%
    • 이더리움
    • 3,260,000
    • -5.34%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3.16%
    • 리플
    • 2,168
    • -3.39%
    • 솔라나
    • 133,900
    • -4.36%
    • 에이다
    • 406
    • -4.92%
    • 트론
    • 450
    • -1.1%
    • 스텔라루멘
    • 25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87%
    • 체인링크
    • 13,630
    • -6.1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