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해석에 김광진 “아이러니” 지적

입력 2017-01-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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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반기문 전 총장 피선거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출처= 김광진 트위터 캡쳐)
(선관위는 반기문 전 총장 피선거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출처= 김광진 트위터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한 가운데 김광진 전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선관위가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후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에 출마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 봐야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를 달리는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해 반기문 전 총장의 피선거권이 유효한 것으로 봤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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