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자 포상ㆍ보호 근거 확대

입력 2017-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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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확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부실 공사에 의한 위험 노출, 폐기물 불법 매립, 유사석유 판매 등이 모두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이 중요한 요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내부자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자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도 포상을 병행하고 있지만, 내부고발은 신고자의 위험 부담이 큰 만큼 포상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생각이다.

전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 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약 13억6400만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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