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재판지연' 제동 건 헌재…이례적인 주 3회 재판

입력 2017-0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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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줄줄이 불참에 강제구인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주 3회 변론일정을 잡았다.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는 등 대통령 측이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불출석한 증인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16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에도 일정을 잡고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상영 더 블루케이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도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원래 1월 셋째 주에는 19일 하루만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한 주에 1~2회 변론기일을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3회 변론은 강행군이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양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말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의 경우 소추위원 측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대리인도 많은 질의를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최순실) 검찰 조서 작성에 수백 시간이 걸렸는데, 이 내용을 부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에 관한 신문 사항을 A4용지 50페이지 분량으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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