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태블릿PC 감정하자"…집착하는 속내는

입력 2017-01-10 18:44 수정 2017-01-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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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 사진=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중환 변호사. 사진=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서 이번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태블릿 PC를 문제삼았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케이 과장을 같은 날에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만 말했지만, '류상영이 고영태 증언 중에 탄핵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냐'고 재판부가 묻자 긍정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질신문도 벌이겠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헌재는 5분여 정도 심리를 중단하고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고 씨와 류 씨는 오는 16일 오후 4시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고 씨는 이 태블릿PC가 최 씨가 직접 사용했다고 밝힌 반면 류 씨는 JTBC가 이 기기를 훔쳐서 얻었다는 의혹을 새누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거론됐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씨가 청와대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일부가 저장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대통령 측은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고, 과연 최 씨가 사용한 것이었는지, '제3자'가 한꺼번에 정보를 입력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누군가가 태블릿PC 내용물을 조작해 일부러 언론에 전달되도록 한 것이라면 대통령 탄핵소추가 '비이성적 절차'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블릿PC 취득 경위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 측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술수를 쓰고 있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위원은 "태블릿PC에 관해서는 저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이 기기가 증거자료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태블릿PC는 아직 탄핵심판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소추위원 측은 이미 다른 사유들로도 충분히 탄핵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불법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검찰에게 전달한 게 맞다면 설령 언론사가 훔쳐서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제3자가 파일을 넣어서 조작됐다'는 주장도 박 대통령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 측이 증거능력을 문제삼기보다는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블릿PC가 탄핵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 기기가 가지는 상징성에 흠집을 내면 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입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일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헌재는 '태블릿PC'를 감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이 기기에) 증거자료 일부가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의견을 전혀 말씀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태블릿PC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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