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기준 개정 추진

입력 2007-10-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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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심사시 시장집중도 산출기준 변경 등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정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26일 "한국 소비자원에서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위 1개 또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는 'CRk' 기준을 폐지하고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도입이 추진된다.

'HHI'는 특정 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미국 합병인가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1차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로,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결합후 집중도가 특정 수준에 해당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안전지대(Safe Harbor)'를 HHI기준으로 재설정하고 이 기준을 넘는 기업결합은 집중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수평결합 후 시장지배력이 커져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 고려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업결합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해 이르면 연내에 전원회의 등을 통해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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