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내달 15일 확정

입력 2017-0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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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한다.

각 학교의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쳐 2월 10일까지 희망여부를 판단해 각 시도교육청에 신청하고 2월 15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학교는 시설,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가 지원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까지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공문을 발송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연구학교 공모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정 절차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이나 교과용도서 검증 등을 위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불법성, 반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연구학교 지정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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