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범’ 호란, 700만 원 벌금형…네티즌 “3번째라니 충격적”

입력 2017-0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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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출처=호란 SNS)
▲가수 호란(출처=호란 SNS)

가수 호란(38)이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쯤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위해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남단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106%였고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측은 그 해 12월 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위험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한편 호란은 이번 사건과 더불어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번이 3번째냐. 충격적이다”, “한 번도 이해하기 힘든데 3번이라니”, “호란 좋아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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