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관세 가벼운 법위반 땐 가산세 대신 ‘과태료’

입력 2017-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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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재수입과 재수출 등 가벼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의 가산세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했다. 단,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비율은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비율은 물질적 부담과 직결된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가산세 면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납세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현행법상 보정신청·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당한 사유’를 놓고 해석이 다양해 납세자의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유형을 관세청장이 고시·지침 등으로 제시하도록 해 납세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 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합리화,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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