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2월 추경 없다, 김영란법 3‧5‧10 확대 검토”

입력 2017-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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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추가경정예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한도금액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당정 협의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책라인이 2월에 추경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며 “하방 리스크가 크니까 대응책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지만, 2월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일단 1분기 지표를 포함한 여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추경 가능성을 3월 이후로 유보했다.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카드 사용액은 변화가 크게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화훼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 감소가 있다” 며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고, 우리도 참여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끝나면 여러 층의 의견을 포함해 보완방안이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자체를 고치는 건 권익위원회가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한도금액 확대 외에) 직무 연관성 범위 완화는 쉽지 않을 거 같다.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낙관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메인타깃인 중국을 바로 지정하지 못해서 우리나라를 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니 우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해야 된다”며 “설명과 함께 경상수지 대미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미국 셰일가스 등 에너지를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은 모르겠지만) 사무관과 서기관급 이상 과장 정규인사는 보통 2월에 하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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