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특혜채용 변호사’ 인턴채용때도 특혜의혹

입력 2017-01-05 16:51 수정 2017-0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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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부 감찰에서 특혜 채용으로 판명난 변호사를 입사 전 사무보조원(인턴)으로 3차례나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보조원 채용 당시에도 적절한 절차나 공고 없이 ‘낙하산’ 합격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입사 전 사무보조 3번……2011년 이후 ‘유일’ = 5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특혜 채용 비리로 금감원에서 퇴사한 변호사 임 모씨는 로스쿨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해 3차례 금감원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다. 2012년 1월 은행감독국,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금융투자감독국, 2013년 2월 은행감독국에 채용됐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각 부서에서 단순·반복 업무 처리를 위해 기간제로 쓰는 사무보조원이 해당 역할을 맡고 있다. 이마저도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고용 비율 유지를 위해 사무보조원 대부분은 관련 기관 추천을 받은 장애인이 고용된다.

장애가 없는 임 씨가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2012년과 2013년 전체 사무보조원 인력은 분기마다 58~64명 규모였다. 당시 금감원 내 장애인 고용자 수도 60~64명 수준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내 정규직 중 장애가 있는 직원은 입사 후 후천적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 외에 극히 드물다”며 “장애인 고용자 대부분은 사무보조원 등 계약직 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 이후로 금감원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을 통틀어 입사 전 금감원 사무보조원이나 인턴 경력이 있는 직원은 임 씨와 A씨 단 두 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9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약 2주간 채용됐고 정식 입사시기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1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씨는 사무보조원 근무 1년 후인 2014년 금감원 변호사 경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 통과 직후여서 실무 경력이 없는 상태였다. 지난 12월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2014년 서류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이 수차례 변경되며 임 씨의 ‘경력 적합성 등급’이 올라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징계를 진행 중이다. 임 씨의 부친은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정무위원회ㆍ18대)으로 최수현 전 금감원장(2014년 퇴임)과 행시 25회 동기다.

◇“사무보조원 필요” 기안 올린 적 없는데 하늘에서 ‘뚝’ = 임 씨의 사무보조원 채용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보조원 채용은 각 부서 필요에 따라 기안을 올리면 기획조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특별히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실제 금감원 내규인 ‘사무원 정원관리절차’에 따르면 각 부서장은 기획조정국장 앞으로 인력 요청 사유와 담당 직무, 업무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서장은 사무원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보칙도 있다. 이에 사무보조원 예산 배정과 총괄은 기획조정국장이 맡는다. 임 씨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되던 당시 기획조정국장은 현 김수일 부원장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임 씨가 채용됐던 팀이나 해당 국 총괄팀 어디서도 사무보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기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사무보조원 한 명을 데려다 쓰라고 통보를 받아 일부 직원이 난처해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에 은행감독국에는 사무보조원 1명이 있었지만 임 씨는 2012년 1월 해당 국에 중복 채용됐다. 금융투자감독국은 사무보조원을 두지 않고 있다가 2012년 7월 임 씨를 새로 받았다. 통상 사무보조원은 단순·반복 업무가 많고 부서 규모가 큰 소비자보호·분쟁조정국이나 예산 소진을 위해 총무국·거시감독국 등에서만 여러 명을 영입하고 있다.

기안 누락 정황과 더불어 금감원 채용 홈페이지 상에서도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내규인 ‘사무원 인사관리절차’에서는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류전형·능력평가·면접전형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라는 조항도 있다. 추천의뢰와 채용절차 통합·면제는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이 ‘희망금융네트워크’ 대학생 서포터즈 등을 뽑으면서도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친 것을 고려하면 사무보조원 채용 시 이를 누락해 온 데 대해 문제제기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스쿨생 신입직원 채용은 2015년이 처음 = 금감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신입 공채 중 로스쿨 졸업자는 2015년 1명이 처음이다.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 이후로 2013년 46명, 2014년 84명이 신입 공채에 지원했지만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4년 갓 로스쿨을 졸업한 임 씨는 ‘경력자’로 합격했다. 2014년 경력 채용 전형에는 2013년까지는 없었던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인턴 또는 실무수습 포함)이 있는 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추가됐다. 이 우대조건은 2015년 채용에서 다시 사라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4년 신입 공채에서는 로스쿨 응시자가 전원 탈락했는데 같은 해 경력채용에서는 합격자가 나온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당국부터 사무보조원은 물론 정규직까지 무너진 채용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야 체면이 설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진웅섭 원장 지휘 하에 자체 감찰을 유례없이 강하게 실시했고 담당 임원이 이미 책임지고 사직하는 등 관련자 징계가 진행 중”이라며 “사무보조원 채용에서도 비위가 있었다면 감찰에서 다 드러났을 텐데 무리한 연결 짓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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