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변호사 특혜 채용 조사 결과, 서류심사 기준 수차례 변경 확인"

입력 2016-12-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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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년 전 발생한 변호사 특혜 채용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김일태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10월 28일, 감사·감찰 책임자로서 2014년도 전문 직원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일체의 편견없이 엄정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오늘 그간의 조사를 알려드린다"고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김 감사는 "한 달간 진행된 조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했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감사는 당시 서류전형 과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이 수 차례 변경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술 및 면접과정에서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 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토록 해 그 결과 특정인이 합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총무국장을 맡았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감사는 "본건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감사는 "금감원을 둘러싼 제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이럴 때일수록 책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함으로써 굳건한 조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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