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신차 구입 후 1년 내 중대결함 땐 환불

입력 2017-01-03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하 차량에 한해 중대결함 발견 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환받은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가 면제된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여야를 통틀어 새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2만㎞ 이하)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차량 역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 장치에 대해선 3회 이상 수리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 한해 교환·환불 요구권이 부여된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도 마련됐다.

소비자로부터 차량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렇게 교환받은 신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82,000
    • +0.86%
    • 이더리움
    • 3,495,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54%
    • 리플
    • 2,058
    • +2.24%
    • 솔라나
    • 125,600
    • +1.54%
    • 에이다
    • 367
    • +3.09%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3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05%
    • 체인링크
    • 13,740
    • +3%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