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 전군표 국세청장, "하나은행 법인세 과세해야"

입력 2007-10-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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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과세원칙 세웠다면 재경부 눈치보지 말고 과세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은행 법인세 과세와 관련, "세법상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이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법률을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과세논리가 확고하다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과세할 것을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와 관련 "과세를 하긴 전에 세제당국이 조문 작성시의 취지와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조문을 해석할 때 세제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1조원대의 커다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이뤄지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해당 기업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세정당국인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과세할 일이지 당시 합병 과정을 막후에서 지원한 재경부 등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도 "역합병 인정에 대한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 사례 등 이월결손금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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