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4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31곳 지정

입력 2016-12-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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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미분양 관리지역 목록(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4차 미분양 관리지역 목록(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 및 지방 22곳 총 3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강원 원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대비 미분양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가구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가구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신탁사업의 위탁자와 리츠·SPC·PFV 등 특수목적법인,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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