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술·반값 보톡스’ 불법 의료광고 주의

입력 2016-12-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 겨울방학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성형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을 겨냥한 과도한 가격 할인, 허위 홍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한 달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겨울방학 기간에 수요가 높은 성형 시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치아 교정 등이 대상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할인, 검사·시술 무료 제공, 친구·가족 동반 시 할인 등은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면 소비자도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5: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42,000
    • -1.96%
    • 이더리움
    • 4,786,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0.59%
    • 리플
    • 3,004
    • -2.94%
    • 솔라나
    • 195,600
    • -5.37%
    • 에이다
    • 643
    • -6.68%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1.52%
    • 체인링크
    • 20,320
    • -3.42%
    • 샌드박스
    • 204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