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실시간검색어 ‘정부 요청시 삭제’ 규정 논란...네이버ㆍ다음 “삭제 한적 없다”

입력 2016-1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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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가 정부 당국 요청 시 '실검'에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은 최근까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다.

행정·사법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또한 네이버는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측은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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