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겸직규제ㆍ업무위탁 완화해야“

입력 2016-12-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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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들의 겸직 및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윈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지주의 통할 기능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 겸직과 업무위탁에서 사전승인이나 보고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개별 자회사가 사전승인 요청·보고, 사전보고→규제·감독 당국의 승인→사후보고→사후감독으로 돼 있는 체계를 사후보고·감독만 하는 방향으로 규율을 간소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해상충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책임제는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주회사에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고객의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지주회사 내부의 책임 배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정보는 내부 경영목적으로 한정됐고 영업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이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옵트아웃'(opt-out·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추천, 감사, 보상 등의 통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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