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 전망] 바뀌는 부동산 제도, 미리 체크하세요

입력 2016-1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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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대출도 ‘여신심사’ 비거치 분할상환

연말부터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2017년에도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는 단연 내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개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분할상환 원칙도 적용된다.

분양시장에서 또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청약가점제 자율화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ㆍ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ㆍ구(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ㆍ성남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경기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시와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임대사업자들이 반기는 제도로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단 소형주택기준은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양도소득세에 최고 세율구간이 종전 38%에서 40%로 신설됐다. 2016년까지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5000만 원 초과 시 40% 세율로 과세된다.

이외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내년 7월 종료된다. 지난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재건축 최대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역시 내년 연말에 종료된다. 즉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올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 시점으로 변경되고,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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