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무단 인상' 멜론, 공정위 상대 최종 패소

입력 2016-12-19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용자 동의 없이 자동결제 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온라인 음원업체 '멜론(Melon)'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멜론은 기존 고객들에게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가격인상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의 청약의사 확인이 필요한 핵심사항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구매를 중단했을 소비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멜론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40~100% 인상했다. 이로 인해 업체는 가격 인상 첫 달에만 114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공정위는 이듬해 9월 '월정액 상품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멜론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멜론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엠넷 운영사 CJ E&M과 소리바다 역시 소송을 냈지만 상고를 포기해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78,000
    • +2.66%
    • 이더리움
    • 3,251,000
    • +4%
    • 비트코인 캐시
    • 389,000
    • +4.4%
    • 리플
    • 1,776
    • +3.2%
    • 솔라나
    • 129,700
    • +3.43%
    • 에이다
    • 267
    • +3.49%
    • 트론
    • 429
    • -0.69%
    • 스텔라루멘
    • 226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3.52%
    • 체인링크
    • 15,620
    • +3.93%
    • 샌드박스
    • 61.35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