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생중계, 국민은 공개 원하는데…'개정 선언 전까지만 촬영 가능'

입력 2016-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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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을 두고 생중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순실 씨는 예상을 깨고 이날 출석했다.

최순실 씨 출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첫 재판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과정은 촬영이 불허됐으며, 개정 선언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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