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기획_여성기관⑨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육아휴직 선례 만들 수 없다는 회사, 어떡하냐고요?

입력 2016-12-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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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김명희 노무사 인터뷰

▲김명희 노무사가 지난 9월 개최된 베이비엑스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명희 노무사가 지난 9월 개최된 베이비엑스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중 가장 높은 상담비율을 차지하는 고충은 무엇인가?

-2012년 4월 센터를 연 이후 약 4년 반 동안 전체 상담건수가 1만 건을 넘었는데, 그 중 약 80%가 직장 내 권리관련 내용이다. 그 80% 중에서 60%는 임신·출산·육아기의 불이익 문제다. 임신 단계에서 출산휴가를 쓰는 시기에 사직권고를 받거나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단계에서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직장맘들이 회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하면서도 자신의 법적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큰 편이다.

△회사와 직장맘 간의 분쟁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회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회사와 덜 대립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길 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부여하되 육아휴직은 선례가 되기에 줄 수 없다는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길 원하는 직장맘이 있었다. 약 4개월간 15차례 이상 상담을 하고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결국 육아유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화상담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비대면으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한지 혹은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없나?

-상담일지에 정보를 10개 이상 적도록 구성돼 있으나 얼굴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 최소한의 정보만 주려고 한다. 직장명을 알긴 어렵다. 다산콜센터를 통해 오는 전화는 수신번호도 알 수 없다. 나이대와 근무기간, 직무 등 평균적으로 3~4가지로 상담이 진행된다. 2차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 끝번호만이라도 받아 구분할 거리를 요구하지만,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유형을 분석해 내기는 어렵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기 힘들다. 규제가 많으면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조건 없이 열심히 서비스 해줘야한다.

△남성육아휴직자도 상담이 가능한가?

-육아근로기와 관련 있으니 가능하다.

△노무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노무사 12년차다. 공적영역에서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곳에 들어온다. 그래서 반은 재능기부 한다는 마음으로 오게 된다. 보람을 느낄새 없이 일 해야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울컥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매번 그렇다. 그러나 소회를 나눌 새가 없다. 노무사가 6명으로 늘었지만 일이 끊이질 않는다.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잘 자리잡아가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엄중함이 있고, 전국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다보니 선도자로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명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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